박용진, 재심신청 ‘문자 기각 통보’에 “말도 되지 않는 일”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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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위반…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평가 하위 10% 성적표를 받은 박용진 의원의 재심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이다. 박용진 의원이 “당규 위반”이라고 격렬히 반발한 가운데 평가의 공정성을 둔 잡음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박 의원에 문자를 보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 공관위가 열리기도 전에 기각 통보가 온 것은 ‘시스템 공천’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이것이 당의 절차이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며 “이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살려주시고 박용진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는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가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친이재명(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한 기자 지망생이 성추행당했다며 미투 폭로에 가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나,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을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2년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는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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