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월 286만원 이상 번 11만 명, 지난해 국민연금 깎여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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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전체 수급자의 2.03%…2167억원 삭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때문…경제 활동 독려 위해 폐지 논의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 연합뉴스
26일 은퇴 이후 재취업을 통해 지난해 매달 286만원 수준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 명의 연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은퇴 이후 재취업을 통해 지난해 매달 286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11만 명의 노령연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일정 기준(약 28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조항이 적용된 영향이다. 

2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년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을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거둔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79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의 2.03%에 해당한다.

이들의 연금 삭감 합산액은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을 넘겨 수급 나이에 이르렀을 때 받는 연금으로, 이 연금의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월평균 소득을 가르킨다.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대·사업·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시작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금액이 차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되면서 출생 연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을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벌어도 최대 감액 액수는 노령연금의 절반까지만 가능하다.

또,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은 늘어난다. 일례로, A값(월 286만10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초과액의 5%가 깎인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 수준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이 삭감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이 깎인다.

노후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을 하는 건데 그 때문에 연금이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 당국은 이런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에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고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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