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6000억원’ 지원안 내달 윤곽 드러낸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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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지원안 발표 예정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체계는 오는 6월 가동
은행권이 다음달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와 방법을 공개하고, 오는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적으로 조정받는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다음달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와 방법을 공개하고, 오는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적으로 조정받는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 연합뉴스

은행권이 다음달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와 방법을 공개하고, 오는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적으로 조정받는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1월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거론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이행하고자 고안된 방안이다. 은행권은 그 일환으로 같은달 약 188만 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는 대책을 우선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은행권은 오는 3월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까지 연계한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돕고자 연체 이력 정보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다음달 12일 잠정 시행된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 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인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올해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테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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