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에 토사물 먹인 교사 2심도 ‘집유’…法 “악의적 의도 없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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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5명에 학대 16건 유죄 인정…1·2심 동일 형량
재판부 “심하게 악의적인 학대 의도 가졌던 것 아냐”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2살 아이에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토사물까지 먹이는 등 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2021년 3~5월 사이 50여 차례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원생이 토하자 목을 쥐고 들어 올려 바닥에 눕힌 후 다시 요구르트를 먹였다.

약 한 달 이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뱉자 A씨는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으며, 이 외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또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기도 하였으며,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의 엉덩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이 밖에 안전지도를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신의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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