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4시] 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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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 녹색건축물조성 참가자 모집…공사비 50% 지원

고양특례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4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 최대 300만원의 점포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영환경개선 지원 분야는 △옥외광고물(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안전·위생 △CCTV 설치 △POS 기기·프로그램 △디지털 전환(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이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해까지 총 441개 업체 10억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에 맞게 적극적인 특성화 전략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는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 모델 구현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거복지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후보 8개 단체가 그동안의 주거복지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고양형 주거복지 사업 운영사례'라는 주제로 고양시 주거실태 조사 및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 고양시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활동, 주거취약가구 지원 및 교육·홍보·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고양형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을 마련한 모델을 제시했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시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로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국무총리 표창, 2022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대상 '최우수 지자체',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사업을 추진한 고양시민과 민간기관 종사자분들,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양시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녹색건축물조성 참가자 모집…공사비 50% 지원

고양특례시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시설비를 지원하는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 제공

올해 예산은 3억원으로 사업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가 있다.

오는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달 중 서류심사·현장조사 및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성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등 고양형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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