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00명 이탈…정부 “사법처리시 해외취업 영향 명심하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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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0% 넘는 1만여 명 사직서 제출
“미복귀 시 수사·기소 등 추가 사법처리”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3월부터는 의료 현장 미복귀자에 대해 사법절차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예고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술 지연은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4개 의과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신청을 냈고, 3개 학교에서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개의 대학에서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복무 등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 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이어진 곳은 11개 대학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및 설명 등을 통해 학교 자체 내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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