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신변보호 속 법정에…변호인 “檢 해도해도 너무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6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김씨 측 신변보호 요청 받아들여
김씨 측 “배씨 사건 공모 근거 없어…뒤늦게 기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김씨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기소”라고 평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앞선 23일 김씨 측이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첫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하며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취재진에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아무개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한 식사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포함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한 혐의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 혐의를 받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재판으로 약 1년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혐의 확정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배씨의 경우 지난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상고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