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단체 집행부 정조준…“의사라고 처분 다를 수 없다”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6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대전협 집행부 수사 선상에…‘전공의 사직 매뉴얼’ 고발건도 본격 수사
2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유기치사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유기치사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단체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고발했다.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진 전공의 사직 매뉴얼 고발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글 작성자 IP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글 게시자가 확인되면 업무방해교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 된 지난 일주일간 집단행동 관련 112 접수 신고는 총 5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단체 지도부 고발건과 온라인상에 퍼진 전공의 사직 매뉴얼 고발건 등 2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신고건은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의사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