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청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유리한 노조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에 금품을 주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 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백아무개 SPC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아무개씨가 지난 23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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