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법처리 현실화?…정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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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99개 병원 전공원 73%, 8939명 근무지 이탈
대전 80대 환자 사망사건은 정부 합동 조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월 내 복귀’라는 최후통첩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약 1만 명 가량 사직 상태다. 정부는 의료현장 미복귀자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전부 마쳤다고 경고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80.6%인 9909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중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은 없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7%인 8939명이다.

정부는 전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 절차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날부터 각 병원에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80대 의식장애 환자가 이송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선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서 구급대원들이 의식장애를 앓던 80대 환자를 이송할 응급실을 전화로 찾아헤매다 약 53분만에야 모 대학병원에 도착, 환자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 인원들을 향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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