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공무원 12명 무더기 불구속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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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충북도∙청주시 등 책임자 추가 수사 방침
지난 5일 오송참사 유가족·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촉구 집중 행동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송참사 유가족·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촉구 집중 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오송 참사와 관련한 재판 피고인은 법인 2곳을 제외한 14명이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광역도로과 3명∙사업관리총괄과 2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비상근무 부서였던 사업관리총괄과는 비상근무 인원 5명 중 병가를 낸 직원 1명을 제외한 4명이 근무해야 했음에도 3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기상 상황 점검과 유관기관 모니터링 등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 하천공사과 공무원 3명은 공사기간 내에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하천 점용 허가 구역인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에 조사를 나서지 않았다. 또 하천 점용 허가 연장 신청까지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추후 기존 제방이 철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상회복 등의 관리 조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임시 제방을 축조해 다수의 사상자 발생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속한 회사 2곳도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청의 무사 안일한 업무 대응과 재난상황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충북소방 등 부실 대응 관련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의 단체장과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돼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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