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비밀누설 혐의’ 강제수사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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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공모 정황’ 입건
임 검사 “언론 보도 내용이 비밀누설? 황당”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밝혔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2022년 5월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같은 해 10월 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지휘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 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이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압수수색은 두 사람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임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검은 “임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게시물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발로 관련 내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후”라며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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