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가”…윤석열 정부 맹폭한 의협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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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사회질서 유지 위해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가능”
의협 “정부 원하는 방향 공산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가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의사 단체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선포한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판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날 박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2월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명령한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미래를 포기한 이유는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무효화해야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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