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경고 처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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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72개 계열사 친족·임원 현황 자료 누락
HL 정몽원 회장·효성 조석래 명예회장도 경고 처분 받아
2월9일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7 학교법인 원광학원 보직자 연수’에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 강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게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근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그룹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총 72곳 계열사에 대한 지정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를 거짓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몽원 HL그룹(옛 한라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명예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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