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YTN 뉴스 PD 등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흉기난동 사건 뉴스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10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약 10초가량 잘못 내보낸 바 있다.
방송사고 발생 이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YTN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은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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