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송치…“사전계획∙공모 없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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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 등 관심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
“평소에도 돌 줍거나 소지한 정황 확인 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특수상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법령상 미성년자는 가급적 구속하지 않게 돼 있다”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일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인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고 범행 장소와 주거지 등을 탐문해왔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분석도 진행했다.

김 서장은 “피의자의 평소 성향, 과거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돌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당일 주거지에서 나오자마자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주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돌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들었다는 생각에서 돌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며 “피의자 부모를 조사한 내용과 그 간의 행적 등을 통해서도 평소 돌을 줍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집회 참석이 아니라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우연히 조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나오는 배 의원을 본 후 돌로 머리를 가격했다. 피습 당한 배 의원은 머리에 출혈을 보였으며 즉시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일 A군은 오후 3시경 주거지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건물 내외부를 배회하다 배 의원을 발견한 후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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