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피했다…法,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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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효력 멈춰달라”는 GS건설 신청 받아들여
오는 3월 예정 영업정지 무산…국토부 8개월 처분 향방은?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GS건설이 내달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하게 됐다. 법원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주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돼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 입을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돼 공공에 끼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서울시는 추가 행정처분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는 오는 3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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