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할인 한도 복원…“협력사 자금운용 원활해질 것”
태영건설이 451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갚았다.
태영건설은 지난 26∼27일 은행에 445억원을 상환하고, 협력사들이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에 직접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승인된 안건은 외담대 미상환분 45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안을 비롯해 산은과 5대 은행 등이 금리 연 4.6%, 대출 기한 5월30일까지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안,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서를 발급하는 안 등이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이번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복원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태영건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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