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퇴로 모두 막았다…“복귀하라” 최후통첩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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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자택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복귀 시한 하루 앞으로…사법처리 준비 마무리 수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무더기 사법처리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미복귀한 수련병원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하는 등 '퇴로'를 모두 차단하며 사법절차 준비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28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사직서를 낸 뒤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명령서 전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 장소에서 대상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면 이를 수령확인서에 적은 후 문서를 송달 장소에 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공의 자택 동행 등 경찰에 송달 작업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복귀 거부 전공의들이)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후 정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명령했다.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경우 예고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택 방문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자택 방문을 통한 업무개시명령 교부까지 나서면서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간 것으로 읽힌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2월26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전공의 탈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2월26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전공의 탈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 집단사직 사태 후 의사에 대한 첫 고발카드를 꺼냈다. 집단행동 교사 등 혐의로 의협을 1차 정조준한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 전선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복귀 시한인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까지 미복귀 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줄고발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미복귀자를 집계해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신속히 정식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수사도 이날부터 본격화됐다. 

경찰은 만일 고발된 전공의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복지부는 동시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며 의사의 법적 부담 완화 '당근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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