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법정 오열에…유족 “연기 그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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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살해 혐의 부인하며 “경부압박 했지만 목 안 졸라”
재판부, 유족 고성에 “죄상 밝히기 위해 협조해달라” 당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아무개씨가 2023년 12월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 현아무개씨 측 변호인은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선 참담한 마음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한다”면서도 “피고인(현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검찰이 살해 도구라고 명시한 ‘쇠파이프’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함께 사용했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고 짚었다. 아내의 목을 졸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한다”면서도 “경부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아내에 대한 비하 발언, 외도 의심 등 현씨가 2013년 결혼 즈음부터 약 10년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현씨 측은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부부 갈등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인 양 적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의 이같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관련 주장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를 제기할 때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 외 사실을 적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 중 하나다.

이날 법정에선 눈물을 보인 현씨를 유족이 비판하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큰 소리로 오열하는 현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감정적인 거부감이 있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사법 체계가 용인하는 한도 내”라면서 “피고인이 적절하게 죄상·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씨는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모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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