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도 한숨 돌렸다…法,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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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당국 행정처분 효력 중단
GS건설, 서울시 상대로 ‘1개월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인용
동부건설 사옥 ⓒ동부건설 제공
동부건설 사옥 ⓒ동부건설 제공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에 내려진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오는 4월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한동안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즉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비롯한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후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앞서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인용됐다.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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