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임종성, 구속 기로…금품수수 혐의에 “그런 일 없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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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28일 오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자녀 위장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라며 말을 줄였다.

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다른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9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지역구의 건설업체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 및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어났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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