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과 빅4’ 유죄…‘사다리타기’로 낙찰 순위 정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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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집행유예 선고
法, “빙그레, 재차 범죄로 비난 가능성 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계 ‘빅4’ 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롯데푸드 임원 C씨와 빙그레 임원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제한 등을 합의해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순환해 낙찰받기로 했다”며 “이 같은 합의는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이 넘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특히 빙그레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들은 경쟁사의 영업권을 인정해 시장을 나눠 먹는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유형별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짬짜미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 업체의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빙그레는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는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는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는 237억4400억원, 롯데지주는 235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롯데푸드는 2022년 7월 롯데제과에 흡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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