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납 범벅’ 중국산 어린이 구두…기준치 8024배 초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9 1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산 등 생활용품과 연필 등 학용품서 중금속 다량 검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42개 제품 적발…리콜 명령
기준치 8024배 카드뮴 검출된 아이공간의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 구두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8000배 이상 검출됐다. 정부는 인형, 학용품, 완구 등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을 조사해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2개 업체의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된 모델은 어린이 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다.

아이공간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의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의 8024배 넘게 검출됐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더그로우가 수입 판매한 '하츄핑프릴우산'에서는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15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나왔다. 주식회사 디자인쁘렝땅이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팬더곰 인형'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54배 넘게 나왔다.

다다가 수입 판매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의 투명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하루아이의 '마이랑 학용품세트'와 라페의 '마이펫 반달파우치'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76배, 9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모닝글로리가 제조해 판매한 단소에서는 납(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넘게 검출됐다. 다빈치바이씨클이 수입 판매한 'Largo 자전거 인라인 보호대'는 충격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함께 기준치의 395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픽스산업, 더무운, 광명전기, 유성화학, 진흥전기 등 6개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콘센트는 온도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됐다. 원대로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전지(1260100-1P3S)'는 시험 중 발화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영스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YFENG 다용도 접이식 사다리'의 발판과 디딤대가 강도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또 충격 흡수성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된 나코리아의 승차용 안전모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