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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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판결 뒤집혀…하나은행 불완전판매는 인정
法 “내부통제 의무 일부만 인정…징계 수위 새로 정해야”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었다.

2020년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대해선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으로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한다.

함 회장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금감원장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주 징계 사유인 DLF 불완전판매는 인정하면서도, 함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며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냈다.

함 회장은 이번 승소로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다면 연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함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하나금융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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