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男제자와 성관계 맺은 女교사…대법 “성적학대 맞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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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로 일하며 부적절한 관계…남편 신고로 드러나
1·2심 이어 대법원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고교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가 대법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5~6월 당시 근무 중이던 학교의 제자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작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A씨와 B군을 ‘애정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기소된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해 학생(B군)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성관계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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