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착수…“연휴 복귀자 처분 고민”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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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통지 후 의견청취”…최소 3개월 면허정지·수사·기소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3월부터 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삼일절 연휴기간에 복귀한 전공의 처분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마감 시한이 끝난 뒤 연휴인 3월1~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처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휴기간 내 복귀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후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며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이다. 이 중에서 불이행확인서가 제출된 사례는 5976명으로, 이들은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박 차관은 “(불이행 전공의) 5000여명에 대해 한 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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