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윤관석 추가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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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에 이은 ‘돈봉투 수수’ 관련 두번째 기소
검찰, 나머지 금품수수 의원들 대상 출석 요구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관석 의원·임종성 전 의원·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며 “두 사람의 소명을 듣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구체적 양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해서 추가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에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 요구,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검찰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의원 등 3명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의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에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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