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15년 전 ‘서신’ 꺼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저격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11 15: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회장 측, ‘조카’ 대리한 차파트너스에 “경영권 분쟁 일으키려 해”
차파트너스 “과거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 당시 주장과 모순”
금호석유화학 본사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본사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간의 공방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주주의 자사주 소각 제안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 측 주장에 대해 2009년 박 회장의 주장을 인용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지분 18.4%) 전량을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3년간 절반인 50%(보통주 약 262만 주)만 분할 소각하겠다고 공시하며 해당 제안을 일부분만 수용했다.

박 회장 측은 차파트너스가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지분율 9.1%)의 주주 권한을 대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소액주주 권리 제고 운동이 아닌 사실상 박 전 상무를 대신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 제안이 경영권 분쟁이라면 지난 2009년 박찬구 회장은 본인의 형인 박삼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사회가 지분율의 현격한 변경이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나 그 측근 또는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09년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사회가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불거진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당시 박 회장이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사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자사주 전량 소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의 주장과 박찬구 회장의 위 입장문에 의하더라도 금호석유가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은 임무 위배(배임)의 불법에 해당한다"며 "금호석유의 미소각 자사주 100%가 소각될 수 있도록 금호석유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