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검증 않고 전화번호도 숨겼다…에어비앤비 제재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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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제공자 정보 확인 절차 없이 소비자에 그대로 제공
자사 정보 표기도 문제…5단계 거쳐야 전화번호 확인 가능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한 외국인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한 방을 나서고 있다. © DPA 연합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DPA=연합뉴스

숙박 제공자(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다. 지난 2012년 설립돼 숙박을 희망하는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 숙박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사이버몰을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스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후기가 많거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데도 ‘개인’으로 계정을 등록해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에어비앤비가 자사의 신원 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신원 정보를 직접 표기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몰 이용약관 정보 역시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 화면에서 최소 5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게 숨겨져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가 작성한 신원 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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