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집단사직, 매우 심각한 우려”…전공의는 ‘행정소송’ 반격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2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규홍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환자 생명·건강 위협”
전공의 5556명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
전공의 등은 행정소송 제기…“의대증원, 국기문란 행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결정에 “매우 심각한 우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한 의·정 갈등의 대치 전선이 교수들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들은 추가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긴급 총회를 개최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11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발송도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긴급총회에 의료진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긴급총회에 의료진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소송으로 반격…“의대증원, 고등교육법상 불가능…국기문란행위”

이런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추가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의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수시(전형)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 고등교육법상 적절한 조치인지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또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증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함께 “이 장관과 조 장관에게 KBS, MBC, SBS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 토론으로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