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했던 이재명…유족 손배소 2심도 ‘승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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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 애인 등 살해한 조카 변호한 경위 밝히며 ‘데이트폭력’ 지칭
1심 재판부 “데이트폭력, 범죄 유형 구분하는 용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10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10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이상아·송영환·김동환)는 피해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각자 부담토록 했다. 1심에서와 같이 이 대표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A씨는 지난 2005년 애인 B씨에게 이별통보를 듣자 집으로 찾아가 B씨와 B씨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부친까지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부친의 경우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간신히 화를 면했다.

이 대표의 경우 조카인 A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A씨를 변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해명에 나섰다. 당시 그는 SNS에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유족은 명예훼손 및 추모감정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로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란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기반으로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면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은 즉시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이날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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