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자 낸 ‘20년 경력’ 버스기사, 결국 재판행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2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1명 사망·17명 부상
檢, 혐의 사실 인정·유족과 합의 고려해 ‘불구속 기소’
12월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가 통제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년 12월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년 경력의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버스를 몰다가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 있던 시민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깔린 70대 보행자 1명은 숨을 거뒀다. 또 2명이 중상을, 버스 승객 등 15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버스기사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객으로부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일어섰는데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가 몰고 있던 버스는 횡단보도를 향해 돌진했고 약 3m를 주행하다 시민을 들이받았다. 버스는 승강장 표지판과 철제 보행 신호기를 연속으로 친 뒤에야 멈췄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 상해를 입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