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표시 의무화...정부, ‘웨딩시장’ 피해사례 점검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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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관련 대행 업체 ‘깜깜이’ 행태 여전
내년부터 ‘참가격’에 업체별 가격 공개 예정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정보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된다. 정부는 업체마다 다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웨딩·뷰티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포함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결혼 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관련 산업 현황, 비용, 소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에 앞서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결혼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과도한 추가 요금을 내는 피해 사례가 잦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 결혼 서비스 관련 제공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 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흔한 만큼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더 나아가 결혼 준비 대행업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고안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혼식 관련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 120여 개 공공 시설 외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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