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하면 로또 당첨”…2억4000만원 뜯어낸 무속인 징역형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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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항소심 재판부 “종교 행위로서 허용 한계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굿을 하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2억4000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아무개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을 요구,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장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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