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죽 벗겨 사진 찍어라”…옛 부하직원 청부살해 하려한 40대의 죗값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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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설립에 앙심…필리핀 지인에 청부살인 의뢰하고 입금
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범행의사 없던 지인에게 속아”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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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일했던 과거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청부살해 하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살인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3)씨의 혐의명을 살인예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과거 회사 직원이던 B(41)씨를 청부 살해하려 계획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경 자신과 함께 회사에서 일했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해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여긴 결과였다.

격분한 A씨는 필리핀에 거주중인 지인 C(54)씨에게 B씨의 살해를 문의 및 의뢰했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면서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의뢰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면서 “범행에 성공할시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C씨 또한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면서 착수금 및 활동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실제로 약 240만원을 13차례에 걸쳐 C씨 계좌로 입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위험성이나 범행동기,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청부)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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