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00억원 공탁금 시한 임박…‘압류’ 초읽기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3.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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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어 건물·골프장·전용기 등 순차 압류될 듯
지난 16일 전용기에서 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지난 16일 전용기를 타고 오하이오주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를 위해 법원에 600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임박했다.

24일(현지 시각) CNN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 당한다. 압류 가능한 대상은 트럼프가 보유한 건물, 골프장, 자동차, 헬리콥터, 전용기, 보석, 미술품 등이다.

우선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은행 계좌는 다른 자산에 비해 압류가 상대적으로 쉽고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공탁금보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결국 검찰이 비(非)현금성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바로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가서 건물을 압류하고 정문 자물쇠를 교체하지는 못한다. 건물을 압류하려면 건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법원 명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또 건물 같은 비현금성 자산은 경매 공고 등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지난 6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의 1심 판결을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이는 이곳에 위치한 트럼프의 골프장과 사유지인 ‘세븐 스프링스’를 압류하려는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 클럽이 있는 플로리다주나 트럼프 호텔이 있는 시카고에는 아직 1심 판결을 제출하지 않았다.

뉴욕주 외의 자산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해당 주의 법원이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플로리다주 법은 법적 거주지를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의 진행을 위해선 오는 25일까지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벌금형 집행의 중단이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정작 트럼프 본인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약 5억 달러(약 6700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공탁 가능 여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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