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분쟁조정안 수용하며 자율배상 시동
하나·NH농협·SC제일·KB도 줄줄이 이사회서 논의
하나·NH농협·SC제일·KB도 줄줄이 이사회서 논의
신한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관련 자율배상을 논의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내달부터 홍콩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의 ELS 자율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을 논의할 것을 밝혔고,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KB국민은행도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서 대다수 사례가 조정비율 20~60%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평균 40% 안팎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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