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활개…잘게 쪼갠 그린벨트 거래 3000여 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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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앞세워 가격 부풀려 파는 사례 증가
무자격자 전세 광고 게시도 16건 확인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알 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알 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봄 이사철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민생범죄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0%(2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최근에는 총선 공약을 앞세워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의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리는 식인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광고를 올렸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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