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압류 면한 트럼프…美법원, 공탁금 대폭 감액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3.26 1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00억원→2300억원으로 절반이상 감액
트럼프 “법원 결정 따라 공탁금 내겠다”
전문가 “항소법원, 벌금액 자체도 줄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대폭 줄면서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25일(현지 시각)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원)로 낮췄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진행을 위해선 이날까지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탁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7500만 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초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은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항소법원의 감면 결정은 1심에서 벌금으로 부과한 4억5400만 달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충격적인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공탁금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벌금액 자체를 줄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아담 폴록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를 하면서 “법은 벌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문 판결”이라며 “(항소법원에) 1심 판결 자체가 과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측 대변인은 “트럼프는 충격적인 사기에 대해 여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법원은 그가 자신의 자산가치를 거짓되게 부풀리려고 수년간 사기에 가담했으며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 자기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