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24시] 군포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에 힘쓴다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6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하은호 군포시장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

군포시는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긴급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

보훈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7000여가구에 복권기금 391억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 480여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군포시 대상자는 고령의 6·25참전 유공자 2가구로 생활개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사업신청은 5월에 추진될 예정으로 경기남부보훈지청 및 보훈공단(보훈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사업을 긴밀히 협력해 국가유공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활편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 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동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춰야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며, 3월22일 기준 군포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에 따른 조합원모집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 및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

군포시는 지난 22일 군포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포시는 지난 22일 군포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포시 제공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학교수 및 학부모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아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친화 6개 영역 30개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시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담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군포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정책 추진으로 아동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