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 압수수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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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진행
지난 25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사직 등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게재된 의사 커뮤니티의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과 15일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집행한 바 있지만 기 대표의 자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명단 및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지난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해당 게시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와 메디스태프 기 대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해당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운영진이 이를 그대로 방치해 이들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메디스태프에는 해당 게시글 외에도 ‘전공의 사직 전 지침’, ‘군의관∙공보관 진료 거부 및 태업 지침’ 등 전공의 파업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기술직 직원의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지침 게시글 관련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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