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호소하던 20대女 추락사…신고자는 전 남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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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최초 목격자 겸 신고자인 20대男 구속
유가족 “헤어진 후에도 멍들도록 때리고 목 졸라” 주장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지난 1월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모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사했다. 전 남자친구 A씨는 당시 B씨의 추락 현장에 함께 있던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나와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수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유가족 측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사귈 때에도 A씨는 B씨의 SNS를 직접 관리하는 등 집착했다”면서 “헤어진 후에도 B씨는 A씨로부터 멍이 들 정도로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사귀던 약 9개월 동안 주변인들에게 교제폭력 피해 사실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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