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손준성 검사 측 “탄핵심판 멈춰달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6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측 “탄핵심판, 형사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판단 가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있어 양측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에 속한다.

이날 손 검사 측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증인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히기도 했다.

헌재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탄핵심판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탄핵심판을 정지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 개입 목적으로 당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2022년 5월 기소된 후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