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24시] 서산시, 민선8기 공약 지역산업 인재양성 위한 ‘밑그림’ 완성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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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서산시, 시민 만족 고품격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서산시, 산단 내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법령 개정 ‘환영’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용역 최종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용역 최종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민선8기 공약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완섭 시장과 한서대, 신성대,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서산교육지원청, 서산중앙고, 서산공업고, 서산상공회의소, 대산공단협의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2년 체결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한서대와 신성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과 지역특화산업, 신산업 등 분야별 인재양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 분야는 자동차, 석유화학, UAM, 스마트팜 4가지로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참여기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시기를 구분해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시가 드론·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산·관·학 인재 양성 선순환의 실무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업무협약 참여기관, 지역 특성화고교(서산중앙고, 서산공업고), 대산공단협의회 등에서 지역산업 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의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HiVE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성대와 함께 서산시 특화분야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지역 청년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지역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감소 시대 행정의 역할”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해 지역의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원업무 대행업체 임원진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민원업무 대행업체 임원진이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서산시, "시민 만족 고품격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혁신 위한 대행업체 임원진 간담회 개최

충남 서산시는 민원업무 대행업체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이 만족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서산지역 건축사회, 일반측량업 서산시 협의회는 신속하고 깔끔한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련 설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회의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하수처리 신고 등 복합민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대행업체 임원진과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공유했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원처리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고품격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건축 행정 운영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서산시, 산단 내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법령 개정 ‘환영’
 -유휴 산업용지의 활용도 높이고 활발한 투자활동 유도

충남 서산시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모 기업은 1.5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에 고전하고 있었다.

해당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 전에는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유휴상태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기회로 기업 발전 지원 및 우량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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