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혼인신고 해볼까”…확 달라지는 청약제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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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소득 기준 1억2000만원 →1억6000만원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먼저 접수한 사람 당첨 자격 유지
다자녀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신생아 특공 신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사비용 상승으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달라진다. 부부가 따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는 게 골자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내놓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바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새로운 청약 제도에 맞게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하느라 지난 4일부터 청약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새 청약제도는 신혼부부 또는 맞벌이 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다른 배우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동시 청약해 당첨됐다면 둘 다 무효 처리됐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인 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영 주택 가점 계산에서도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물량은 공공분양은 연 3만 가구, 민간분양은 연 1만 가구로 예정돼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1~3%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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