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없어 쫓겨난 중증환자 사망…병원·지자체 은폐”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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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자치도·복지부, 철저한 조사 촉구”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잠들어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잠들어있다. ⓒ연합뉴스

환자단체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말기신부전 환자가 전북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쫓겨났다”면서 “병원 측 입장만 옹호한 전북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19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가 전북의 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나흘 뒤인 23일 사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연합회는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면서 “지자체는 병원 조사를 마쳤다며 유가족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만 입각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환자가 해당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한 경위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해당 환자는 두피 외상에 따른 성형외과적 치료와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었다”며 “병원 측은 성형외과 치료를 거부했고 수혈 전에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내시경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며 다른 병원에 가라고만 언급했다”며 “2차 병원에서도 거절해 다시 3차 병원으로 돌아오면 (환자를) 받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결국 중증 환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내시경 할 의사가 없어서 쫓겨난 셈”이라며 “이를 두고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하면 믿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중증 환자를 되돌려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병원과 지자체를 규탄한다”며 전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료계를 겨냥해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전공의 이탈과 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있음에 분노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실효적인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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