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대전협 긴급개입 재요청에 회신…정부 “강제노동 예외 적극 설명”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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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 정부의 강제노동 협약 준수 내용 등 설명할 예정”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재요청을 하자 ILO가 “정부에 의견요청 하겠다”고 회신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사무국이 지난 29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ILO는 그동안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 의견조회 요청 당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59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LO는 대전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대전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대전협 회장인 ‘박단’으로 되어 있어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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