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간 ‘공무원 살해’ 협박한 40대…47차례 반성문에 ‘집행유예’ 감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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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서 반성문 10차례…2심서 47차례 추가 제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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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약 6개월 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댓글로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보다 감형받은 것이다.

A씨는 작년 3월14일부터 같은 해 8월14일까지 약 반년 간 당시 흉기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포함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썼다.

기소된 A씨는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1심서 반성문 10차례를 제출한데 이어 항소심에선 4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감형한 이유에 대해선 그가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처불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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