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브리핑] 충남, 내년부터 공무직 필기시험 본다
  • 이다슬 세종취재본부 기자 (sisa412@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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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국 동북경제권 중심지’와 관계 격상
태안군, 차광재배로 ‘생강’ 상품성 향상
예산군, 8월20일부터 밤샘주차 단속 실시

충청남도가 2020년부터 공무직 채용 절차를 인사부서 통합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필기시험‧직무적성검사를 도입한다.

충남도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왔던 부서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정기적인 연간 충원 인원 선발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연간 부서별 충원 수요 일괄조사를 실시해 정기 통합 채용으로 전환하며 담당 부서는 인사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직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한 필기시험(한국사‧사회) 및 직무적성검사도 도입한다. 아울러 △채용 분야별 관련 자격증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직무 관련 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무자료(Blind) 면접시험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구분 모집 등의 제도를 시행해 채용 절차 전반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원춘 충남도청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에게 균등한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용 절차를 개선했다”며 “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월14일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충남, ‘중국 동북경제권 중심지’와 관계 격상

충청남도가 중국 지린성과의 관계를 우호교류에서 자매결연으로 격상했다.

중국 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는 8월21일 지린성 창춘 샹그릴라호텔에서 징쥔하이 성장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이날 자매결연 협정 체결식에서 “충남도와 지린성의 관계는 자매결연이라는 더욱 돈독하고 우의 깊은 관계로 격상됐다”라며 “양 도·성의 발전은 물론, 영속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 중국 내 자매결연 체결 지역은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랴오닝성과 함께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자매결연 협정은 우호교류협정 체결 14년 만의 격상이다. 협정에 따라 도와 지린성은 평등 협상,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거해 경제‧무역‧농업‧과학기술‧환경보호‧문화‧교육‧체육‧위생‧인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또 양 도‧성의 주요 인사와 유관 부서는 상시적인 연락 관계를 유지,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국 동북지역 중부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북한, 러시아와 인접한 지린성은 18만 7400㎢의 면적에 인구는 2705만 명, 조선족 인구는 105만 명에 달하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 확대에 따라 중국 동북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태안군, 차광재배로 ‘생강’ 상품성 향상

태안군이 혹서기로 인한 생강 상품성 저하 및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재배방법 개선에 나섰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차광재배로 온도를 4℃(체감온도 7℃) 낮춰 생강 생산성을 향상하고, 세줄 재배를 통해 토양병해충을 줄여 상품성을 향상하는 등 생강 재배방법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생강연구회와 함께 생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기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해 생강 상품성 향상 및 생산량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가의 현안사항 등을 수렴해 생강의 창의적 재배법을 꾸준히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마이후 발생하는 토양병인 생강뿌리썩음병 확산이 예상되므로 체계적 예방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생강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강 차광재배 모습. ⓒ태안군
생강 차광재배 모습. ⓒ태안군

◇예산군, 8월20일부터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예산군은 개학기를 맞아 8월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차고지 및 주차장 외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 중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등이며,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예산여자중학교와 대회리, 공주대학교 대학로, 내포신도시 아파트단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무단 주차된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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